상표/도메인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의 상표법위반 여부 자문 제공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위 브랜드의 국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향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은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정통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병행수입행위가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 이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판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수입 운영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맞춰 의뢰인은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