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사건 성공적으로 합의(1/2 감액)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받아내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의 수가 적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기존 요구 금약의 50%를 감액하여 원만히 합의한 뒤에 고소 취소장을 받아 불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3D 설계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증명에는 즉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민형사상 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에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 측에서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뒤늦게 상황파악을 하였기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소 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받은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된 크랙 프로그램의 숫자와 이를 사용한 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꼼꼼히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억대의 위약금은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상대 측의 법률대리인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수는 2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 정품 구매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그동안의 합의 노하우를 펼쳤는데요. 아울러 이러한 의견조율은 약 2달 가까이 진행되었고 해당 기간동안 섬세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기존 제시한 손해배상금의 50% 수준을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합의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