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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운동복 디자인을 도용한 업체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합의 및 재발방지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운동복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 건의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기에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아낸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고소장 접수 후 10일 만에 피고소인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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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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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유명 병원 상호 도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상호변경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은 병원 운영 소재지와 동일한 구역 내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한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가 너무 유사하고 업종도 동일하였기에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이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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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화장품에 관한 경쟁사의 판매금지가처분(부정경쟁방지법 가목, 자목, 파목) 전부 기각시켜 승소
의뢰인은 여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보다 약 1년 전 판매를 개시한 경쟁업체(채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목, 자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간 판매 자체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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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영업노하우를 무단도용한 경쟁사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인정받아 침해금지가처분 승소
우리 의뢰인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가 의뢰인의 홈페이지 내 제품 및 홍보 사진, 노하우 등을 도용하여 자사 제품 판매 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