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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1/2을 줄여 원만한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솔리드웍스 측에서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하였고, 너무 과도한 금액 및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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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과도한 라이선스(실시료)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컨설팅
의뢰인은 화장품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로, 동업자 간의 복잡한 분쟁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제품명을 변경하여 판매하던 중, 변경 전의 상표권 침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권리자는 자의적으로 침해 기간을 설정한 뒤 과도한 실시료를 책정하여 마치 정당한 손해배상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은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여기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라이선스료(실시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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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CATIA 불법 복제로 8,000만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합의금을 50% 감액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며 사업에 필요한 CATIA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서버 접속기록에 남아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부담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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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경쟁사 상표를 무단으로 네이버 키워드광고로 집행한 업체 고소해 승소
의뢰인은 이미 특허청에 2015년 자사 제품 명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서 네이버 키워드 스폰서링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더욱이 의뢰인의 등록한 명칭을 이용, 경쟁사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광고에 의뢰인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