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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경쟁사 상표를 무단으로 네이버 키워드광고로 집행한 업체 고소해 승소
의뢰인은 이미 특허청에 2015년 자사 제품 명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서 네이버 키워드 스폰서링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더욱이 의뢰인의 등록한 명칭을 이용, 경쟁사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광고에 의뢰인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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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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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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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상표권자가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1/6 수준으로 감액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정용품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찌됐건 동일한 용어로 영업을 해왔기에 상표권 침해는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