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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퇴사자 대리해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우리 의뢰인이 재직 당시 고객관리서버에 접속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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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에게 건내받은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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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받은 피고소인 모두 무죄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 회사는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우리 의뢰인을 형사고소 한 것입니다. 많은 곳에 상담을 받으시고 온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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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이직 후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고소당한 피고소인 불기소처분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재직하다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는 우리 의뢰인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