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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어린이 완구 제품에 관한 경쟁사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자목) 판매금지 경고장 발송
우리 의뢰인은 어린이 완구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공지증명을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상품명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검토하였고 이후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쟁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따른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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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다른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당황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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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대리하여 경업금지 약정에 기입된 위약벌 모두 인용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리인의 회사에서 영업/텔레마케팅영업을 하던 직원들(피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며 직접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했고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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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식당업을 운영하는 등록상표권자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수행
우리 의뢰인(원고)은 식당업을 영위하며 상호를 상표권 등록하였는데 경쟁사가 동일한 호칭의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경쟁사의 상표를 확인하며 동일, 유사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판단의 원칙에 의한 유사 판례를 토대로 경쟁사의 등록상표는 의뢰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준 점,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상표권 침해의 요건을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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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를 일부 기간동안 실시하긴 했으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 배타적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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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 사건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기술연구소를 두고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으로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었기에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신속히 저작권자(신청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정품화 한다는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초기 조정신청 금액인 7,500만 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