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블록체인

가상화폐 컨설팅 및 투자 계약서 맞춤형 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문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달리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2023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투자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투자자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가상화폐 거래구조,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제3의 프리랜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조율도 반드시 필요한 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