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온라인상 재판매 방식의 영업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제공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오피스 용품 기타 업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부 판매품 중에 타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영업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자문이 필요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핵심 쟁점이 저작권 침해 여부임을 파악하고 관련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재판매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ii) 저작권 침해 요건(실질적 동일성, 의거성)에 저촉되는지, (iii) 재판매로서 적법할 수 있는지 등을 순차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매 사안의 경우 '권리소진 이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전문적 검토와 판례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 가능한지는 논리적으로 자문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합법적인 사업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