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어떤 부정경쟁 분쟁이라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성만 믿으세요.
상표법으로도 저작권법으로도 안되나요?
그렇다면 부정경쟁행위일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그 판단을 맡겨보세요.
분쟁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은 물론 내용증명 검토와
답변서 작성 등을 제공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손해를 보상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써 각자의 상황별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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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경쟁업체의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은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경쟁업체 측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시비가 걸렸는데요. 심지어 경쟁업체 측에선 해당 용어 사용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본인들 뿐이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되면 의뢰인은 영업에 큰 타격을 맞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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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반도체 업종으로 이직한 근로자 대리하여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판결
우리 의뢰인은 전 직장(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부담감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에 일을 하였던 분야가 아닌 반도체 업종으로 전향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현 직장에서의 근무를 문제 삼아 전직금지 약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내 취업 및 용역제공을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만약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현재의 회사에서 퇴사함을 물론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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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어린이 완구 제품에 관한 경쟁사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자목) 판매금지 경고장 발송
우리 의뢰인은 어린이 완구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공지증명을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상품명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검토하였고 이후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쟁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따른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2023-07-19
상표등록은 안했는데 누군가 제 상표를 사용 중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두 상표/상호가 유사한지, 본인의 상표가 얼마나 유명한지,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등록하지 않은 상표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가구 모양을 경쟁사에서 베껴서 판매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성을 갖춘 등록디자인을 보호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품을 디자인한지 3년 이내에 해당 디자인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을 중요시하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디자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경쟁사에서 가구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에서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디자인(예를 들어 의자의 다리, 수납장의 문 등)을 베낀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표/상호를 도용하는 자에게도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상표는 반드시 국내 전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자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홍보에 소요된 비용, 상품거래 실정 등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판례를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쟁업체로부터 자신의 상품 형태를 모방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가 디자인권 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자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 업체의 디자인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라면 더 이상의 상품 판매를 중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응하셔야 하는데, 문제되는 형태가 그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지를 따져서 부정경쟁행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애매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한 성과가 인정되는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침해가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검토해 보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어렵게 얻은 권리, 지키는 건 쉽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