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것은 결국 만족할만한 결과 아닌가요?
특허권 침해 이슈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세요.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립니다. 또는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답변서를 통해 대응해 드립니다.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특허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허침해는 가처분, 손해배상, 침해금지, 형사고소 등의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특허 전문 변호사의 전담 마크를 통해 끝까지 소송을 책임집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률 대응 방안과 서비스를 찾아내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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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를 일부 기간동안 실시하긴 했으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 배타적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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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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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된 것을 이용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023-01-25
제가 발명한 기술을 그대로 도용하여 타인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제 명의로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전에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더라도 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뒤에 출원하더라도 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이 소급하여 인정되어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까지 받은 특허권자인데, 경쟁사가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라고 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경쟁사가 역으로 특허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특허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한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유효의 범위 등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 대응 시 변리사에게만 사건을 위임해도 가능한가요?
변리사는 특허권의 해당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자이므로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응할 때에 변리사에게 사건을 맡겨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특허심판, 특허소송 각각의 단계에서 소송과 법률의 전문가로서 보다 정치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 있으므로, 내 사건에 맡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특허를 발명했을 경우 회사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가 등록되면 사용자는 그 권리를 승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며, 이러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발명에 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되는데, 개별 요건에 관해 구체적 규정은 없고 대부분 사실과 증거 및 판례의 법리에 의해 계산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 사용자의 이익액(사용자의 매출액 × 직무발명의 기여도 ×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발명자 보상률 × 발명자 기여율
특허권자인데 누군가 제 기술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특허의 어떠한 청구항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니, 그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허침해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한 특허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특허권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까지의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이후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어렵게 얻은 권리, 지키는 건 쉽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